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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번호판 영치나 압류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시기, 조회 방법, 납부 방법, 연납 제도,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용도,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되며,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에 사용됩니다.
예: 1,600cc 초과 차량은 1cc당 200원 세율 적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고지 시기 | 납부 기한 |
---|---|---|---|
1기분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초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초 | 12월 16일 ~ 12월 31일 |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 '납부할 세금 조회'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 지방세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모바일 앱: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에서 지방세 알림 및 납부 가능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2. CD/ATM 납부: 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
3.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계좌 또는 카드 납부
4. 가상계좌 송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5.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결제
6.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으로 납부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약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 신청 방법: 위택스, 관할 구청 전화, 방문 신청
- 환급: 차량 매도/폐차 시 남은 기간 세액 환급 가능
납부 지연 시 불이익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3% 부과
- 매월 중가산세 0.75% 추가
-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검사 제한 등
전자고지 신청 시 장점
- 고지서 분실 위험 없음
- 카카오톡, 문자로 빠른 확인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전자고지 마일리지 제공
자동차세 납부 요약
항목 | 내용 |
---|---|
납부 시기 | 6월, 12월 / 연납은 1월 |
조회 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
납부 수단 | 은행, ATM, 온라인, 가상계좌, 카드, 간편결제 |
연납 혜택 | 최대 10% 세액 공제 |
미납 시 불이익 | 가산세,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
마무리 안내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큰 세금입니다.
정확한 납부 시기와 방법을 숙지하고, 연납 등 절세 제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택스, 토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수단을 이용하면 납부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세 조회하고, 기한 내 납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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