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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장려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포털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 정보, 채용 계획, 청년 근로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이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예외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 업종,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제외 기업 | 임금 체불,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개된 기업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청년 | 재학 중인 자, 취업 중인 자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총 지원금액은 최대 72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일정 기간(3개월, 6개월 등) 고용을 유지했을 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유지 6개월 후 36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유지 시 나머지 36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인건비 등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실제 고용 유지 여부,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고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
---|---|---|
3개월 경과 시 |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확인 | 180만 원 |
6개월 경과 시 | 근로계약 지속 및 근로자 퇴사 없음 | 180만 원 추가 |
9개월 경과 시 | 정규직 근속 중 | 180만 원 추가 |
12개월 경과 시 | 고용 유지 | 180만 원 추가 |
총 지급액 | 최대 지원 기간 충족 시 | 720만 원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 대상 청년의 고용 유지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각 분기별로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중간에 고용이 중단될 경우 잔여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업은 사업에 재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인원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청년에 대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내역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24 포털에서 로그인 후 '나의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서 접수 여부, 심사 상태,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상태가 변경될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서류 보완 요청 또는 현장 점검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사용 내역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고용 유지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감사 또는 사후 점검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중도에 퇴사할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고용 후 퇴사 시 180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이후 잔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 청년 채용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채용 후 바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서 제출 후에는 고용유지 조건(예: 3개월)을 충족해야 첫 번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 계획을 수립한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동일 기업에서 여러 명을 채용하면 인원수만큼 지원금이 나오나요?
A. 네, 기업이 여러 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각 청년마다 개별적으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각 청년에 대해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고용 유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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